제목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978) 의견 조회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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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5-236호 | 의결일 | 2019.08.12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19.08.1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행정안전부의 정점식의원 대표발의「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978) 의견 조회 ■ 의결내용 ㅇ 제25조 제2항 개정부분은 거주자 등이 자신의 주거공간에도 고정형 기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ㅇ 이동형 기기에 의한 촬영시 촬영사실을 표시하기만 하면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동형 기기를 통한 촬영 허용요건도 함께 규정될 필요 ㅇ 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보주체들이 불빛, 알림음 등을 통해서는 촬영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내용을 공개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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