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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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22-488호 | 의결일 | 2021.11.24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11.2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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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제26조의3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사무처리시 공공형어린이집 원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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