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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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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8.1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8.21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814(제2017-17-147호)「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개정안 제39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통해 기득하천사용자가 신규 점용허가신청 내용을 인지

   하고 동의 여부를 표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기득하천사용자의 재산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며, 통지의 경우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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