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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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8.21 |
첨부파일 |
170814(제2017-17-147호)「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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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하천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하고 동의 여부를 표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기득하천사용자의 재산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며, 통지의 경우 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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