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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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11.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12.04 |
첨부파일 |
171127(제2017-26-201호)「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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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령 제정안 제11조에서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열거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되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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