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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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2-036호 | 의결일 | 2020.01.28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20.01.29 |
첨부파일 |
200128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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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제12조의4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 의무보험 산정 및 보험금 지급업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교통법규 위반일시, 운전면허의 범위 등으로 구체화 ■ 의결내용 보험회사등이 자동차 의무보험 산정 및 보험금 지급업무 목적으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 효력 확인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교통법규 위반일시, 운전면허의 범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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