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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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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5-251호 의결일 2019.08.12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08.13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812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17조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관련 안내판 설치,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지침 등을 규정


■ 의결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의 안내판 설치의무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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