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5-251호 | 의결일 | 2019.08.12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8.13 |
첨부파일 |
190812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제17조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관련 안내판 설치, 영상기록장치 운영·관리지침 등을 규정 ■ 의결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4항의 안내판 설치의무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과 부합한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