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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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01-008호 | 의결일 | 2020.01.13 |
작성자 | 박민석 | 작성일 | 2020.01.13 |
첨부파일 |
200113 의결서(체외진단의료기기법시행규칙)-개선권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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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ㅇ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532호)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대표자) 항목에서 (한글)과 (한자)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ㅇ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532호) 별지 제3호서식에서 대표자와 품질책임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 ㅇ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532호) 별지 제11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함ㅇ 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532호) 별지 제31호서식 보고자 항목에서 (남/여)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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