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뇌연구촉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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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2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31 |
첨부파일 |
180125(제2018-02-021호)「뇌연구촉진법」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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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뇌연구촉진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임상정보, 역학정보 등” 유전․건강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기증자의 신상정보와 결합할 경우 개인이 식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나, 뇌연구자원 수집 시 기증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동 법 제15조의2)하고 있으므로 뇌연구자원의 정의는 적정함 - 법 개정안 제15조의2는 뇌은행의 장이 기증희망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뇌연구자원 제공에 따른 사전 서면동의를 받을 때 동의서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 뇌연구자원의 제공범위, 보존관리 및 폐기, 동의철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 서면동의를 받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제4조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에 부합됨 정보통신부장관 고시)으로 정하되 그 지침에 개인정보 보호, 뇌은행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법․윤리적 준수사항을 정한 뇌은행 윤리지침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되도록 하여 수범자가 지침에서 쉽게 확인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에 해당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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