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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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2.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3.09 |
첨부파일 |
180226(제2018-05-045호)「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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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따라 임원은 주민등록번호를 등기해야 하고, 대표권이 없는 임원에 한해 주소를 기재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준수하는 내용으로서, 법인의 임원 등에 관한 등기는 거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하므로, 거래위험 발생의 책임자인 임원 등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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