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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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0-211호 | 의결일 | 2021.05.26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5.26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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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제20조의2에서 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 인력의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및 결격사유 확인과,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활동지원 인력의 급여 중단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연1회 활동지원 인력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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