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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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15-241호 | 의결일 | 2022.07.27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7.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민겅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표 4의3] 제공 요청 자료에 추가되는「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급여나 보상 또는 보상 관련 자료는 요양급여 지급대상 여·부 확인 및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상병수당 등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자료로 판단되고,r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이력 및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한 자료는 예방 접종비 지원, 치료비 지원, 검사비 지원과 백신접종 후 이상 반응분석 등 방역 정책 지원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 2. 제41조의2 및 제42조의3에서 법 제71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종전소득 변화의 확인을 위해서 휴·폐업 사실 증명서 또는 프리랜서 해촉 증명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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