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등기 지연 안내를 위한 수원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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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113-029호 | 의결일 | 2022.08.10 |
작성자 | 강유진 | 작성일 | 2022.08.2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수원시(팔달구)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수원시(팔달구)가 보유하고 있는 본 건 개인정보(부동산 거래 당사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거래신고 대상 소재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수원시(팔달구)는 부동산소유건이전등기 안내 문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원시(팔달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거래신고 대상 소재지 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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