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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6-323호 의결일 2023.07.26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3.07.26
첨부파일
첨부파일 323,_「안보범죄등_대응업무규정」_제정안_.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323,_「안보범죄등_대응업무규정」_제정안_.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3-1호) 제6조 제1항에서 “검찰청 또는 법원에 그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를 “검찰청 또는 법원에 그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고”로 수정하고, “각급 수사기관에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한다”를 “각급 수사기관에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국가정보원공고 제2023-1호) 제13조 제1항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공개된 장소에 국정원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상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및 공개된 장소에 국정원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상의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기간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제1항 후단에서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를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고충처리,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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