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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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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1-183호 의결일 2019.06.10
작성자 이석경 작성일 2019.06.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방부에서「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


■ 의결내용

1.「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국방부 공고 제2019-92호) 제6조 제2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2.「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국방부 공고 제2019-92호) 별지 제1호서식에서 진급대상자 성명란의 한자와 사망시 소속부대, 주소, 전화번호, 사망구분, 전사·순직시 계급과 전사·순직일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서 진급대상자 성명란의 한자와 사망시 소속부대, 주소, 전화번호, 사망구분, 전사·순직시 계급, 전사·순직일자와 신청인 생년월일을, 그리고 별지 제3호서식에서 진급대상자 성명란의 한자와 당시 소속부대, 사망시 계급,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란의 한자와 생년월일과 진급대상자와의 관계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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