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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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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11.28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12.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61128(제2016-21-53호)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증서약서(별지 제5호의2

     서식)상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증사실을 대외공개 시

     기증자의 성명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증자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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