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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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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직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9-401호 의결일 2021.10.13
작성자 임진영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21101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의결서1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op.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및 서식 개정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 별지 제11호의4서식에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4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11호의6서식에서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 신고(또는 변경 신고) 시. 외국인 신고자 식별을 위해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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