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직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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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9-401호 | 의결일 | 2021.10.13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11.05 |
첨부파일 |
211013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의결서15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o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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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규정 및 서식 개정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 별지 제11호의4서식에서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인에 대하여 법 제4조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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