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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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9-317호 | 의결일 | 2019.10.14 |
작성자 | 김기환 | 작성일 | 2019.10.1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의료기기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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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406호)에서 별표3 ‘아. 피험자의 동의’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고지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406호) 제24조 제1항 제13호 각 목 외의 본문의 ‘익명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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