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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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1-002호 | 의결일 | 2022.01.12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2.01.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지 제5호서식에서 법 제14조의2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지원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책임의료기관 지정 신청 시 신청 보건의료기관의 대표자 식별 및 자격확인을 위해 대표자의 성명 및 면허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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