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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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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1-002호 의결일 2022.01.12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1.1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공공보건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2_공공보건의료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별지 제5호서식에서 법 제14조의2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지원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책임의료기관 지정 신청 시 신청 보건의료기관의 대표자 식별 및 자격확인을 위해 대표자의 성명 및 면허번호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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