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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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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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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1.23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2.02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123(제2017-02-08호)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제9조의2 제1항의 본문 단서

    조항에 ‘先탑재앱’ 중 ‘필수앱’의 경우만 동의의 예외가 되도록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제9조의2 제1항의 본문

    ‘접근권한’에 대하여도 ‘필수적 접근권한’과 ‘선택적 접근권한’에 대하여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 제9조의2 제1항 제3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취지에 맞는 적절한 표현(예:국제모바일기기식별코드

    등)’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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