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
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7-286호 | 의결일 | 2019.09.09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9.09 |
첨부파일 |
190909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
■ 요청내용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참사의 원인규명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 피해여부, 배상 관련 자료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