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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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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5.22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5.30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522(제2017-11-89호)「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시행규칙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8호 서식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개인정보 보호법」과 부합하고,
    생년월일은 등록사업자에 대한 현장조사 등 지도․감독 시 책임자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개정안에는 원안 동의하나,
  - 상위법령인 시행령에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처리 근거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으므로,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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