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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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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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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6.05.09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6.05.11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16.피내사자의_개인정보_제공_관련_질의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616.피내사자의_개인정보_제공_관련_질의_건.hwp 다운로드

 ○ 질의내용

   - 국민연금공단이 “부산지방경찰청에서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내사가「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내사는「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7호의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고, 다만,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피내사자의 개인정보 제공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소명될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의 제공은 범죄의

     수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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