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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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2.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07 |
첨부파일 |
170227(제2017-04-33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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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토교통부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기 위하여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 시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고, - 국고금 지급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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