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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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6.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6.1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 고용노동부가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공 업무를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 등을「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 요청 ○ 의결내용 -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같은 법 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자료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판결서 및 약식 명령서를 검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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