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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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2-357호 | 의결일 | 2019.11.11 |
작성자 | 이석경 | 작성일 | 2019.11.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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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별지 제19호서식에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사업장 전화번호 외에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휴대전화번호 중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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