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안내를 위한 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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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018-233호 | 의결일 | 2023.11.08 |
작성자 | 강나희 | 작성일 | 2024.01.1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경기도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를 위하여 매 분기 경기도 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입일자, 경기도 3년 연속 거주여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주민등록법」 제30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 확인 및 안내를 위하여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경기도 내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입일자, 경기도 3년 연속 거주 여부를 제공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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