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2-207-097호 | 의결일 | 2022.03.23 |
작성자 | 장윤영 | 작성일 | 2022.03.23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 의결내용 1.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경찰청장 공고 제2022-5호) 제11조 제1항에서 ‘수사사무실, 조사실, 유치장 등에서의 수사등 과정을’을 ‘경찰관서의 수사사무실 등 공개된 장소 및 유치장에서의 수사등 과정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r2.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경찰청장 공고 제2022-5호) 제41조 제6호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를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r3.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규칙」 제정안(경찰청장 공고 제2022-5호) 제45조 제6호에서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를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