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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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7-119호 | 의결일 | 2020.11.11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0.11.1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68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368호) 제38조의3 및 별지 제27호의3서식에서 신분증 사본을 처리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법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무’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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