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양시의 영상정보 제공 관련 질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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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09.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09.22 |
첨부파일 | |||
○ 질의내용 - 고양시가 “관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모든 차량의 영상정보를 범죄수사 목적으로 경찰청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신호․과속단속, 주차단속 또는 생활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방범’ 목적을 추가한 후 고양시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 ○ 의결내용 수 없고, 다만, 경찰청이 고양시에 수배차량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고양시가 경찰청에 해당 수배차량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됨 - 또한, 고양시는 신호․과속단속, 주차단속 또는 생활방범 목적으로 설치한 각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차량방범 목적을 추가하더라도 위 각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경찰청과 상시 공유할 수 없는 것으로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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