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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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6.11.28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6.12.07 |
첨부파일 |
161128(제2016-21-57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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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성명 등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절차 및 서식을 구체화한 것으로 피투약자에 대한 명확한 식별 및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유출 등 위법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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