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군의 어선 조업 보호 및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
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116-036호 | 의결일 | 2023.11.08 |
작성자 | 박은지 | 작성일 | 2023.11.27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해군이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어선의 선명, 선장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 의결내용 해군은 어선의 조업을 보호하고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긴급구조를 위하여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어선의 선명, 선장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다. |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