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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서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한 시·군·구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13-025호 의결일 2021.08.25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1.08.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25.소방서의_주택용_소방시설_지원ㆍ보급을_위한_시ㆍ군ㆍ구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25.소방서의_주택용_소방시설_지원ㆍ보급을_위한_시ㆍ군ㆍ구_보유_개인정보_제공_요청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보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로부터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이하 ‘본 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전국의 각 소방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의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보급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로부터 본 건 개인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음.
한편, 전국의 각 소방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기존의 우선 지원·보급 사업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이미 완료된 세대의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처리하는 등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아울러,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므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거부 의사가 확인된 세대의 정보는 즉시 파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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