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실물을 찾기 위한 충청남도 청양군 보유 개인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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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8-25-309호 | 의결일 | 2018.12.10 |
작성자 | 조열 | 작성일 | 2019.04.19 |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25-30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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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청양군이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마스킹 또는 모자이크 처리없이 분실자 또는 경찰에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충청남도 청양군은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유실물 습득자의 개인영상정보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마스킹 또는 모자이크 처리 없이 분실자 또는 경찰에게 제공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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