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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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26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2.06 |
첨부파일 |
181126(제2018-24-301호)「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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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정안 제21조 제2항에서 조성실행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시행자의 성명과 주소 등은 사업시행자를 식별하여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조성사업시행자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조성된 시설에 대한 입주신청 등을 위해 조성사업시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성명, 주소 등도 공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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