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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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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04-051호 의결일 2020.02.24
작성자 조성훈 작성일 2020.02.2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08.경찰청의_과태료_체납액_징수를_위한_국민건강보험공단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08.경찰청의_과태료_체납액_징수를_위한_국민건강보험공단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경찰청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습체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경찰청에 매월 1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찰청의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징수의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된 상습체납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내역정보(사업장명,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우편번호·주소·전화번호, 자격취득일, 보수월액)를 경찰청에 매월 1회 제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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