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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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7-088호 | 의결일 | 2019.04.08 |
작성자 | 김혜영 | 작성일 | 2019.04.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가 자동차등록원부 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업무를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오산시차량등록사업소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미납한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제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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