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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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3-215-287호 | 의결일 | 2023.07.12 |
작성자 | 고은주 | 작성일 | 2023.07.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488호) 제3조의3 제2항·제3항 및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인 제출서류에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가족관계증명서”로 변경하고,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란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정한다)”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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