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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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2-359호 | 의결일 | 2019.11.11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11.11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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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외교부에서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1.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149호) 제12조에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149호) 제14조 제2항을 삭제하거나 같은 안 제13조 제2항과 동일하게 동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3.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149호)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이용’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사항을 기재하고,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제22조에 따라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4.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의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149호) 별지 제7호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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