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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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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7-287호 의결일 2019.09.09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09.09
첨부파일
첨부파일 190909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세무사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세무사 징계 내용에 대한 공고 등이 시행령(제22조)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되어 법률상 위임근거 마련


■ 의결내용

세무사 징계 내용 등은 세무 관련 사건이나 세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수임인 선임 시 중요한 정보로 누구나 인지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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