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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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7-287호 | 의결일 | 2019.09.09 |
작성자 | 이경화 | 작성일 | 2019.09.09 |
첨부파일 |
190909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세무사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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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세무사 징계 내용에 대한 공고 등이 시행령(제22조)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되어 법률상 위임근거 마련 ■ 의결내용 세무사 징계 내용 등은 세무 관련 사건이나 세무 업무 처리를 위하여 수임인 선임 시 중요한 정보로 누구나 인지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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