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원도 양구군의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부과를 위한 렌터카업체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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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1-002호 | 의결일 | 2019.01.14 |
작성자 | 정혜진 | 작성일 | 2019.04.04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양구군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렌터카업체가 보유한 불법투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양구군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목적으로 렌터카업체가 보유한 불법투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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