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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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3-041호 | 의결일 | 2019.02.11 |
작성자 | 정은아 | 작성일 | 2019.02.1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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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의 집에 명패를 부착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국가보훈처공고 제2019-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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