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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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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9-323호 의결일 2019.10.14
작성자 도재성 작성일 2019.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법률구조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법무부에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312호) 제19조의2 제2항과 제5항에서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 통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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