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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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19-323호 | 의결일 | 2019.10.14 |
작성자 | 도재성 | 작성일 | 2019.10.14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법률구조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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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법무부에서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법률구조법」 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312호) 제19조의2 제2항과 제5항에서 피의자국선변호인명부 통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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