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천시의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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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22-352호 | 의결일 | 2019.11.11 |
작성자 | 방선욱 | 작성일 | 2019.11.11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부천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부천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촉구를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수집한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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