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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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1.23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2.02 |
첨부파일 |
170123(제2017-02-12호)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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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인사혁신처가「공무원연금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있어서 다른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대상 기관 및 요청 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공무원연금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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