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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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2.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3.07 |
첨부파일 |
170227(제2017-04-3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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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받도록 하여 신청대상인 저소득가구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당사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계좌이체방식을 통해 그 금액을 받고자 세무관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수급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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