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기타
의안번호 의결일 2017.02.27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17.03.07
첨부파일
첨부파일 170227(제2017-04-30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제45조의6 제2항, 제3항은 국세청장이 관련기관으로부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직접 제공받도록 하여 신청대상인

    저소득가구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당사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 별지 제64호의3 서식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받을 신청자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이체방식을 통해 그 금액을 받고자 세무관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수급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