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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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15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22 |
첨부파일 |
181015(제2018-21-242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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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방송통신위원회가「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5조의2 제2항, 제6조의3 제4항, 제10조의2 제5항에 따라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신고,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호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확인하기 위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위해 사물위치정보사업의 상속을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위치정보사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수행시에 관련자의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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