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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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29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08 |
첨부파일 |
181029(제2018-22-263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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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39조 제1항 제3호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립정신병원장이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운영 및 심리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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