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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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8.14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8.18 |
첨부파일 |
170814(제2017-17-142호)「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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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중소벤처기업부가「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인(설립발기인),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 생년월일은 법인 설립․운영 책임자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 하고, 전화번호․주소는 신청내용 확인 및 결과 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것으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은 법인 대표자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정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은 정관 변경 신청 및 책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전화번호․주소는 신청내용 확인 및 결과 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의해 법인 해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성명․생년월일은 선임된 청산인을 식별하기 위해, 전화번호․주소는 신고내용 확인 및 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가 정해지지 않아 잔여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이사 또는 청산인이 처분허가를 받는 것으로, 성명․생년월 일은 이사 또는 청산인의 정확한 식별을 위해, 전화번호․주소는 신청내용 확인 및 결과 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는 법률 행위(종결신고)로, 성명․생년월일은 청산 종결 책임자를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전화번호․ 주소는 신고내용 확인 및 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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