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의 보훈혜택 지원 업무를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국가보훈대상자 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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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제2020-09-152호 | 의결일 | 2020.05.11 |
작성자 | 신혜영 | 작성일 | 2020.05.12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가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8조 제2항 제5호, 제24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보훈자격, 보훈급여금 지급내역 및 주민등록번호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가보훈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혜택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훈자격, 보훈급여금 지급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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