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업무를 위한 국립대학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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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1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110-019호 | 의결일 | 2021.07.28 |
작성자 | 김정자 | 작성일 | 2021.08.26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학생지도비 편취신고 관련실태조사를 위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국립대학교로부터 교직원 차량의 교내 입・출차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학교 교직원들의 학생지도비 편취신고 관련 실태조사를 위해 국립대학교로부터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교직원 차량의 교내 입・출차 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받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목적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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